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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27 | 조회수 5,266
[뉴스] 공정위 및 상조회사 홈페이지통해 회계감사 보고서 확인 가능
(acrofan 2017년 04월 27일 뉴스 지면)
작년 국민상조의 폐업과 잇따른 상조업계 위기라는 보도와 더불어 최근 공정위에서 발표한 상조업 정보공개 등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에서 매년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즉 상조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해마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 역시 작년 195개업체에서 186개업체(2017년 3월 말 기준)로 줄었으며, 앞으로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수의 상조 업체가 추가 정리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 되고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2017년 3월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제출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본점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내상조업체 가운데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의 2016년 회계감사보고 결과 안정적인 재무현황이 공시되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